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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0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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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앞으로 공기업이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공직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하라고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계약업무 추진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권고사항으로는 ▸ 직무관련 외국업체와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직무관련 외국업체의 금품·향응 제안시 보고 의무화, ▸ 외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등의 투명성 확보,  ▸ 외국업체 간 계약내용 및 계약상대자 명단 공개, ▸ 감사부서의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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