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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7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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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재직당시 우리은행이 대규모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처분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해 KB금융지주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재직시 美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왑(CDS) 투자를 결정해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 위험성이 높은 이들 파생상품에 모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이 가운데 90%인 1조6,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는데,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 회장이 이들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큰 책임이 있다고 최종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9월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 뒤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황 회장이 당초 금감원의 방침대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엔 당장 KB금융지주 회장직 유지엔 문제가 없겠지만,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참고로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의 징계 및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덧붙이는 글]
사진은 KB금융지주 황영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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