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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2 2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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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오늘(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소관 행정규칙 134건 중에서 10개의 규정을 폐지하고, 88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훈령·예규 등의 일괄 정비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 내에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제처 소관 대통령훈령인「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에정비된 98개 규정은 관보게재 등을 통해서 8월 21일 일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훈령에 따르면 향후에 신설되는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3년 동안 5년의 의무 규정을 의무화 하는 한편, 기존 행정규칙 중에서도 최근 5년간 개정실적이 없었던 규정은 폐지 후에 재 발령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개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정비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04년 이후에 재개정 실적이 있는 63개 규정에 대해 일몰규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이 19건, 5년 후 재검토하여야 하는 규정이 2건, 3년 후 재검토 하여야 하는 규정이 42건이 다.다만 효력 상실이나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 5년 후 무조건 폐지되는 것은 아이다.

시장 상황이나 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폐지 또는 존속기한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폐지 후 재발령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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