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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8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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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오후 7시 20분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내부에서 취재활동을 해왔던 기자 5명을 연행하고 밤샘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온갖 신무기를 동원한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쌍용자동차 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취재해왔던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죄’ 운운하며 연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전, 단수,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 의료진조차 출입이 막혀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현장의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기자정신 아닌가?

경찰이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까지도 공권력의 탄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보도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경찰은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연행한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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