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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6 2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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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폭력사범에 대해 실시되어 오던 전자감독 제도가 이달인 내일(9일)부터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에게도 확대실시 된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특정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전자 감독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시행된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 감독장치를 부착하였으며, 현재 감독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이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입소한 범죄자는 약 251명인데. 연간 교정시설 입소인원 및 출소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향후 약 300명의 아동유괴사범이 전자 감독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유괴사범 부착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부착명령 청구를 하는데 이경우 검사는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단, 개정법은 유괴 범죄로 이미 징역형을 복역한 후,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습 유괴사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피 청구 유괴사범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부착명령 집행단계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전자 감독장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 이행감독 등 재범방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우선 미성년자 유괴사건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전자감독제도 시행으로 아동유괴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전자 감독제도를 아동유괴사범에 실시함으로써, 상습 아동유괴사범의 재범률 감소에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위치추적 시스템의 고도화 및 전담직원의 충원을 통해서 전자감독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제도시행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 시행성과 평가에 따라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다른 민생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감독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과손외철 과장은 전자 브리핑을 통해서 소상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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