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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5 2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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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현행 경찰법 개정안 발의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5일 경찰조직을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소관업무를 구분키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더불어 경찰공무원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이 대공-정보-마약-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 수사를 맡고 자치경찰은 교통-생활안전-지역치안 등 일반 범죄수사를 맡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자치경찰은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시-군-구 자치경찰로 나눠 광역단체엔 자치경찰본부, 기초단체에서는 자치경찰대를 설치-운용한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해당법안에는 자치경찰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임면 등을 심의-의결키 위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의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도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이념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번에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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