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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5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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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1만여건을 개선키로 했으며 그간 총리실,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행정규칙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기획재정부 등 5개기관 행정규칙 개선은 개량 남용이 가능한 규정,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특혜나 진입 장벽소지가 있는 규정,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규칙, 재산권 보호대상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에 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간 6,836억원의 기업 손실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달청 소관에서는 공공물품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지정물품을 확대하고 차량 등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연장함으로써 3,292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 보급의무 및 징계업무 처리기준을 폐지하도록 해서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선을 통한 경제적 기대 효과는 연간 1조 3,58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 기관의 행정규칙개선을 금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나가겠다고회 김세신 행정 규칙개선팀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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