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7년체제 혁파-개헌논의 본격화
- 헌법자문위, 직선제 유지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의원내각제 검토
지난 1987년 개정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87년 헌정체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전제로 권력분산을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막강한 행정부 권한 때문에 그동안 권력집중으로 인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유발될 위험성이 높은 5년 단임제를 철폐,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향후 여야 정치권에선 미국식 4년 중임제 도입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자문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만 의견이 모아졌다”며 “2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을 비교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이들 제도의 장점을 수렴해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우선 헌법자문위는 외치는 대통령이,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프랑스식 제도는 한국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직선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력분산과 의회권한 강화를 위한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문위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 중심제로 가든지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헌법을 봐도 이원적 집권제란 제도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사회적 시류에 맞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소송이 급증하는 세태를 감안해 법원의 위상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기본권 확대의 경우는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녀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