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도 취업후로 획기적 개선 !!
-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제도적으로 막아,대학생과 학부모 큰 환영 예상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내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제도가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로 획기적으로 바뀐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 중에 이자 부담이 없고 졸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학자금 상환업무가 없어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게 된다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 1차관이 직접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입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자금 제도는 오늘(30일) 오후 2시 30분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대학생 간담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등록금 마련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젯점은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상환 부담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매진 못하는 점이 있고 취업을 못해서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애로점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행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허리가 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소득 1에서 7분위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금액은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으로 하되 생활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서 매년 결정되며 상환 방법은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부터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상환기간은 최장 25년이 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그 경과 조치로서 2009년말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시 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