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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30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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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관계자는 30일 “의정부지검이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으며 이번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서 대표의 주거는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는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 대표에 대한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은 서 대표가 그간 법정투쟁과 옥중단식으로 지병 심근경색이 악화돼, 건강을 장담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관계자는 “서청원 대표가 신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신병치료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박연대를 이끌며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돌풍’을 몰고온 서청원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단식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입원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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