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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9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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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8개월간 논란 끝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등 좌익정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악성 프로파간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방송산업 진입장벽 철폐와 합리적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미디어법을 좌익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며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을 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좌익세력이 방송장악용으로 비판하는데 대해)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일부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미디어법은)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들에게)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 공포안을 마련, 오는 31일 관보게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인데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0월31일, 신문법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인 2010년 1월31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가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초과 취득하는 것과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법은 신문-대기업에 대한 방송업 진출의 허용하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로 지분보유를 제한했으며, IPTV법은 대기업과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수의 49%를 초과 소유할 수 없게 제한규정을 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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