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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9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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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천성관 내정자의 낙마 후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제는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내정자와 협의하여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신임 검찰총장을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있으나 마나한 절차란 말인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정자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회법과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치켜세웠던 천성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낙마하였다.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발생할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정자가 얼마만큼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 다시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인사를 단행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MB정권의 검찰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국민들을 억압할 때는 법이 우선이요,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이 뒷전인 것이 이명박식 법치인가?

우리는 자연인에 불과한 내정자와 협의하여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또 다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고위간부 인사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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