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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8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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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전북대 김승환 교수가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와 관련해 연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승환 교수는 28일에도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 당시의 재.대리투표를 언급하며 사실상 무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많은 언론들은 '헌법학회장, 국회의장에 공개질의' '김승환 헌법학회장, 언론법은 무효' 등의 제목을 사용, 마치 한국헌법학회가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주장하는 듯한 늬앙스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김 교수의 주장은 한국헌법학회의 공식 입장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지 김 교수 개인 의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알려면 헌법학회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아마 헌법학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보통 공식 의견을 낼 때는 미리 회람을 돌리는 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에는 국내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성향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이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한국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기자가 공식입장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김승환 교수는 지난달 8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성명 발표에 참여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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