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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7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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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및 WMD 확산에 관한 북한 인사와 기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지난 16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개인과 기업, 단체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우리 국민·기업·단체 등과 제재대상자간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화 원자력 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 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다.

제재 대상 기업 및 기관은 남촌강 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북한 원자력 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다.



이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거나 핵프로그램 관련 기술개발, 장비 조달에 참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재조치는 지정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북 금융제재조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이나 기업, 단체가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12일자로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 제1874호를 제정, 회원국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북 제재 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종전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른 제재대상 3개 기업을 포함하면 북한관련 제재대상은 개인 5명 및 8개 기업, 기관으로 늘었다.
<기사출처 :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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