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 중증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통합기대

▲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앤인 정책국장
정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인 연금법 안을 마련해서 장애인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입법 예고 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 정책국장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가장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을 위해 기초장애 연금제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을 세워 중점과제로 정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초장애연금 추진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의 주요내용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사람으로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의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이 되고 기본 급여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 소득 월액의 5%로서 내년에는 9만 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부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OECD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에 대한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경석 장애인 정책국장은 덧 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3일 까지 입법 예고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금년도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