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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2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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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 의원 15명은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려했으나, 다수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외부인과 야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에 의해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투표는커녕 본회의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하는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법에 규정된 경호권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러한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하며, 우리 당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운 표결권을 박탈당한데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이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방송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방송선택권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9. 7. 22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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