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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2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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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극단적인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국회에서 3개 미디어 관계법안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이윤성 부의장은 22일 김형오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고 경호권을 발동하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미디어법-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완료했다.

특히 이 와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 투표하고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저지키 위해 단상 점거를 시도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따라서 그동안 여야간 첨예한 대치를 이어온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이 모두 가결돼 앞으로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해지고 ‘미디어 빅뱅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초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을 야기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수정안에는 사전-사후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장치도 도입됐다”면서 “당이 현실적으로 많이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처리 직전까지 법안검토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미디어 법안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우려를 해소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의 길을 터줘야 한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며 그간 각별한 노력이 있었음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계법안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과 당초 법안이 수차례 수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날 직권상정을 거쳐 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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