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
- 연령별 가산금 지급하거나 취업 장려금 지급 조건 완화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탈북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제도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이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해 연령별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 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2년간 계약해지가 금지된 임대주택도 다른 지역(시·군)에 6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탈북주민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22일 중으로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내일(22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성시의 탈북자 보호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주민들을 격려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