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후 법률 직업의 미래
- 한국과 유럽의 법률 시장개방의 효과도 서서히 등장

▲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5억명의 유럽 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 이는 5억명의 새로운 법률 소비자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5억인구시장이다. 관세가 높던 여건이 3년내 96%가 열린다. 서비스시장도 열린다. 서비스시장이 열리면 법률 시장도 한국과 유럽간에 열릴 것이다. 무슨 영향이 존재 할것인가? 내밀하게 분석해 보자.
독일은 대륙법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다. 영미법이 발달한영국 과는 달리, 독일은 이론을 상당히 중요 하게 생각 하고 학설을 중심으로법학을 가르치는 그런시스템이 잘 정립되어있다.
하지만 유럽의 법률 시장은미국과 영국의 법률 회사에 노출되거나 인수 합병된상태로 존재한다.
이번 한유럽 자유 무역 협정으로 한국의 법률 시장이 신속하게 변화된 직업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양국 의회에서 통과된 후엔 미국 식 로펌의 직업 여건에 좌우될 개연성이 한국 법률 직업 시장에서 더 높게 전망할수 있다.
1958년에서 1990년 까지 한국은 법조인들이 경쟁시장을 제대로 체험 하지 못한체, 과점시장에서 쉽게 자기들의 직업 영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1- 1997년 사이에 로펌들이 생기를 찾는 과정에서 법률 직업들은 재편된다.
전문적인 소송을 맞아서 이를 풀어가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로펌들은 고액의 전문 변호사들을 고용 하면서 성장한다.하지만 송무 분야의 일들이 여전이 많은 그런 직업 여건에서 한국의 변호사들이 일한다.
1998년외환위기를 역사상 최초로 경험한후 한국의 법뷸 전문 직업인들은 기업의 인수 합병, 기업의 파산 절차 진행들을 수행하면서 이분야의일이 증가하는 직업 환경을 만난다.
이는 변호사들의 직업 영역으로 비즈니스 분야의 일이 중요해 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한다. 수입이 올라가는 속도가 같은 변호사 라고 그간격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법률가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2000년에서 2008년을 거치면서 로펌들의 소속 변호사, 법조인들, 로펌의 스탭들은 다양한 법률 시장의 용량 변화를 체감한다. 이과정에서 한국의 법률 전문 직업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국 법률 시장이 한국에 진출하는 흐름을 준비하면서 로펌들은 긴장하기 시작한다. 하여 오너가 존재하는 로펌과, 각 변호사들이 동업자가 되어서 운영하는 파트너형 로펌들이 직장의 두가지 행태로 다가온다.
아마도 2009년에 맺어진 한 유럽 자유 무역 협정이후 법률 전문 직업인들은 보다 많은 파트너형 로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주인인 파트너형 로펌 들은 2012년 경에 배출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시기가 되면 더욱 입사하여 파트너가 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유럽의 자유 무역 협정이후 변호사들은 이제 유럽 이라는 법률 시장을 공략할 국제성을 더욱 갖춰 가야 할 것이다.
이제 프랑스 로펌, 독일 로펌, 오스트리아 로펌에 지원해서 일할 기회를 찾는 한국변호사, 로펌 행정 전문가들의 숫자가 증가하게될 것이다. 물론 유럽 변호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과의 합작을 한 법률 회사에서 일할 개연성은 높아 질 것이다.
한국과의 상거래를 강화하는 데 정책 집중을 하는 러시아의 변호사들이 한국 법률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는 것 못지 않게 한국 청년들이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러시아 자원 수입 협상에서 법적 자문을 하는 러시아 로펌에서 일을 갖는 찬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러시아도 유럽이다.
한국과 유럽의 법률 시장개방의 효과는 서서히 등장할 것이다
( nnguk@yonsei.ac.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