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의원,슈퍼마켓으로 인한 중소상인들 피해 대책
- 영세상인의 보호방안으로 4가지 주요대책

▲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최근 SSM형태가 동네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나라당과 지경부, 국토부, 노동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로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김기현 지경위간사, 조원진 환노위간사, 배은희 제4정조부위원장, 강성천 제5정조부위원장, 박준선 제5정조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도엽 국토부제1차관,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 정종수 노동부차관, 홍석우 중기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SSM관련 규제방안과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재고를 통한 근본적인 유통시장 상생방안을 다루었다.
주요안건으로는 △등록제, △주민설명회, △사업조정제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에 지역상권을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먼저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은 SSM의 출점시 기존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임차관은 “개설등록시 정해진 첨부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협력 사업 계획은 기존의 영세상인과의 조정을 통한 마찰을 줄이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등록제는 SSM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진출 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출점을 유예하는 기능에 거치므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임채민 지경부제1차관이 “일본식 주민설명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1000m2이상의 대규모 소매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점포출점 제한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백성운 의원은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주민, 지역상인들이 SSM출점 관련 정보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향후 SSM진출 후 겪게 될 갈등을 미리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에 관하여 홍석우 중기청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지자체를 통한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SSM의 시장진출을 파악할 수 있고, 중소 상인들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 실패시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권고에 따르는 제도이다. 이는 새로운 규제 도입 없이 대?중소 유통업체간 자율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성운 의원은 “등록제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사업조정제도가 조화롭게 실시된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먼저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기간동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상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 후 사업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일련의 절차를 통해 중소상인의 이익도 어느정도 보호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도엽 국토부제1차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성운 의원은 “지역상권현황을 고려한다는 규정은 앞서 제안된 대응방안에 보조적인 대책으로 추가된다면 영세상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