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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12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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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마침내 미디어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 허용 여부가 미디어법의 중요한 쟁점 사항임에도 재계는 그동안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속마음만 살짝 느끼게 했을 뿐이다.

이랬던 재계가 자세를 바꿨다.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 허용을 주장하며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에 관한 문답식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실 등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지상파 4대 네트워크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지상파와 뉴미디어 방송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등 10개국은 조건 없이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또, 나머지 19개 국가에선 단일지역 시장 내 사업자 간 결합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특히,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산업발전 논리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국내 방송산업의 자본 확충과 방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방송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30년간 지속해온 '공익적 방송구조'를 개편,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측면에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또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수립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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