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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9 1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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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천군에서 개최한 직능단체 워크숍에서 지역주민 647명을 상대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지난7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또한 김 구청장은 부하공무원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도 하다.

관악구청이 이런 김 구청장을 구명하겠다며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동원해 탄원서를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관악구청 자치행정과장은 ‘모시던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니 참 한심하다.

비리 구청장도 문제지만 그런 구청장에게도 충성하겠다니 구제불능의 공무원들이다.

오로지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충성경쟁이 위아래 할 것 없이 전사회적으로 만연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시민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에도 부족할텐데 언제까지 과잉충성으로 허송세월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2009년 7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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