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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7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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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창 국민권익위,부패방지 국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추방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동료, 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5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공무원징계 사유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

2002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우리 위원회가 이첩한 사건 총 607건 중에서 공무원의 내부 공익신고는 62건, 10.2%로 극히 미미하여 공직사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항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직자가 동료, 상사,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부패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것으로서 상급자의 지도·감독 책임회피, 조직차원의 부패척결의 책임의식 저해 등 공직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징계처분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공직내부의 부패통제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확산되어 우리사회의 청렴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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