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BS 이사회, 감사원 정연주사장 해임 요구안 다뤄
- 지금까지 다섯차례 검찰 소환불응 검찰 자세 주목

▲ KBS 정연주사장
감사원이 5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포함된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KBS이사회의 해임결의안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KBS이사회는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라 당초 7일 예정되었던 이사회를 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회의 안건을 이사회 2일전까지 이사들에게 통보하게되어 있는 규정상,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가 8일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해임 권고안을 내면 공은 KBS사장의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반면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재심 청구를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에서도 기존 처분이 확정되면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 KBS이사회가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사회는 모두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KBS 이사회의 친여 성향의 이사는 7명으로 해임결의안 의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제청권자인 KBS 이사회의 해임권고 결의안이 당장 정 사장의 해임시킬 만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서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함께 KBS이사회의 해임권고 결의안이 의결되면 다섯차례의 소환거부에도 행동에 나서지 못했던 검찰이 부담을 덜 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명분을 얻은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 발부하고 강제 구인에 나서는 등 정 사장의 사법처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이번 주 중 정 사장의 배임액 산정을 마치고 다음주 쯤이면 구체적인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며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해, 정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 사장의 남은 임기는 2009년 11월까지이다.(프론티어 타임스 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