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대복 관세청 통관지원 국장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경제위기 및 원화 환율 약세로 인해 해외여행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휴양지관광 및 단기어학연수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6일부터~8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감소했던 해외 여행객 수가 다시 늘기 시작해 7월과 8월 두 달간 1일 평균 약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의 특별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호화 쇼핑지역이나 밀수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전량 개장검사 및 신변검색 강화로, 호화 사치품 과다 반입자는 중점 검사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빈번하게 자주 해외 골프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면세점 등 고액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여 반입 물품을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격하게 과세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여행시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입국시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입국시 유의사항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범위는 기본면세범위는 해외·국내의 면세점 포함해서 취득 합계액 US $ 400불 이내로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에 한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를 발표하는 이대복 관세철 통관지원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