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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05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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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구 을 윤상현의원
“빠앙--!”__“순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살인적 소음이다”, “경악하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 위험까지 있다”, “순간 온몸이 마비돼 심장이 진정되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린다”, "특히 임산부에겐 치명적 위험이 된다”... 신체적 ․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대형차량의 경적소리. 운전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다.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가 갖춰질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 등 국회의원 21인은 4일 소음 ․ 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에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소음유발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대형차량들도 공장출고 시엔 정상적 경음기가 부착되어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대형차량이 ‘에어혼’으로 불리는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여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더구나 최근엔 인터넷은 물론 시중에서도 쉽게 이를 구입할 수 있어 소형차량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정하고, 수시점검과 정기검사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한 수시점검과 개선명령은 현실적 여건과 한계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역시 차량소유자의 간단한 검사 전 기계조작으로 불법경음기 부착을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업무도 간헐적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도로위에서 적발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단속인력에도 한계가 있다. 또 적발된다 해도 가벼운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돼, 당사자들이 법 규정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차량들의 불법경음기 부착이 거의 상례가 되면서, 자동차 경음기 소음규제는 ‘단속도 안 되고 제재도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해있다.

소음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심장혈관질환 등 여러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형차량들의 과도한 경적소음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경음기를 추가로 장착하는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수준으로 강화하여, 일상화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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