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신문-방송 겸업 금지' 족쇄 풀린다
- 100일간 활동 마무리한 미디어위, 25일 최종보고서 국회 문방위 제출예정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여야간 최대쟁점인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위는 오는 2013년이후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안 관련 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미디어위는 이날 20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는데 내용의 골격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회 문방위로의 제출시점은 25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미디어위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법 개정 목표는 다양성, 자율성, 경쟁 등 3가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종 보고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현행 방송법 및 신문법상 규정된 조항들을 고쳐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만 기존 구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디어위는 또 방송사업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단기적으론 방송산업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론 공공성,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고된다고 평가하고 시청자 주권 등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돼 법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분율 규제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선 한나라당 제출안을 유지커나 49%로 일괄 규정하는 안, 가시청인구가 일정규모이하 방송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참고로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로 신문사 및 대기업의 지분보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미디어위는 자유선진당이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은 40%까지 허용하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검토할만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최종 보고서엔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란 목표를 달성키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청 점유율 제한을 권고할 방침인데, 단일 방송그룹이 지상파-유료방송 등 전체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점유시 초과 점유분을 국가 기간방송사인 KBS에 위탁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디어위는 또 지역-특수방송 지원차원에서 ‘지역방송 발전 지원법’ 제정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방송발전기금 징수제외, 광고제도의 획기적 개선, 공영방송 권역-광역화 추진, 각종 특색 있는 지역행사 전국중계, 외주 편성비율 규제개선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문법 10조 ‘불공정행위 규제’조항을 삭제키로 한 한나라당 안과 달리 미디어위는 현행 조항을 유지키로 했으며 국가지원을 받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기구로의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디어위는 방송과 신문에 대해 시청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 조사를 통해 허가 및 승인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사후 시장규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더불어 익명성으로 가해자 지목이 곤란한 점과 인터넷 모욕행위의 해악성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가 합의했던 6월중 미디어법 처리방침을 뒤집어 전면 거부하고 있는 야당측 위원이 불참한 채로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으며, 미디어위는 지난 3월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여론수렴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돼 100일간 활동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