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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18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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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연세대직업 평론가
오랜 논의를 거쳐서 로스쿨이 한국에 도입된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18세기 미국에서 그랬듯이 큰 커리어환경 ( career condition) 의 변화다. 법률가로서의 직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젊은이 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12년간의 논의를 뒤로하고 2009년 3월이면 한국형 로스쿨 재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될 2012년 경에는 이들앞에 하나의 숙제가 더 기다릴 지도 모른다. 그것은 논의 중인 졸업후 5년간 , 3회 이내로의 변호사 응시 기회제한 이라는 산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현대 국가로 출발하여 한국이 사법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사법시험으로 통해서 법조인들을 양성해 왔다. 이 시험에는 응시 기회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사법 시험 제도하에서는 희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외골수 커리어 디자인( Career design)을 해서 53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길을 걷는 입지전적인 인재들도 나타나서 시골 마을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린 커리어 역정의 찬스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청량제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응시 기회의 제한이 없다보니 속칭‘ 고시 낭인(浪人)’ 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재들이 많았다. 이들은 20대에 시험을 보기 시작하여 40, 50대가 넘게 시험에만 매달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집안에서 이런 고시 낭인들이 존재하면 그집안은 그가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까지는 다른 가족들이 마음의 고생을 하곤 했다.

사험 시험 당시의 고시 낭인(浪人)을 줄이기위해서 이번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최근에 회자되는 주제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보는 응시기회를 졸업후 5년이내, 총 3회로 제한 하자는 의견이 더욱더 공론화되는 모양이다. 이런 의견은 일견 고시 낭인을 다시 파생 시키지 말고 인력 낭비를 줄이자는 선의를 지니고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응시기회의 제한이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여 과연 바람직한가? 거기에는 의문이 많다. 로스쿨제도를 시행한지 2세기가 지난 미국에서도 이런 시험응시 기회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응시기회의 제한은 우리 헌법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현저히 위반되어 헌법 위반이 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보 , 사회 상규,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현법 정신은 우리 나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우리 판례에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종 선택의 자유, 이직의 자유,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자유등을 규정한다. 만약 로스쿨출신자들에게 응시기회를 제한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 진다면 이중에서 직종 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훼손할수 도 있다.

물론 고시 낭인이 파생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고시 낭인이 파생할 것이 두려워서 개인의 평생을 좌우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현대 국가의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자유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유다. 그래서 독일 헌법 판례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국가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합적인 인권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대륙법계국가인 독일헌법에서는 종합적인 자유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 헌법 판례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개인이 소득을 위해서 일할 개인적인 자유권으로서 광의로 보장되야 한다고 하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주로하게 될 연령층인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제 많이 변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진로를 그렇게 외골수로 설계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다. 1960,70년대 고시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동안 시간을 보내는 한이 있어도 인생 커리어 역전이 가능하다고 고시제도를 믿고 거기에만 비합리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재들은 아주 드물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자기도 일정하게 하나의 커리어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진로를 바꿔갈줄도 아는 유연한 커리어 디자인을 하는 경향이 강해 진것이다.그만큼 다양한 직업종류가 1960,70년대보다 한국 사회에 많아진 탓도 있다

하여 한국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성공하려면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기회를 제한없이 갖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비단 우리 헌법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입법 취지에 맞기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을 안보고 현장의 다양한 직업 세계에서 직무 경험을 심도 있게 축적한후 7,8년이 지난 후에도 로스쿨 출신을 위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수도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유연하고 좋은 커리어 환경들을 법률가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공할수 있을 것이 기에 그렇다
물론 이런 젊은이들이 자기 직업 영역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하다가 로스쿨 출신변호사가 되면 우리는 더 우수한 법률가들을 보유한 사회로 변화 되어 가지 않겠는가? ( nnguk@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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