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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19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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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전현준)의 18일 조사 결과 발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뭣보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김은희 작가의 e메일 내용에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 꽃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다"며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는지.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고 적었다.

김 작가는 특히 지난해 같은 달 촛불시위 현장에 다녀온 후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선 "출범 100일이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일을 해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고 출범 100일이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았다."는 내용은 MBC PD수첩이 사실상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광우병 보도 내용을 제작한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이는 김 작가가 그보다 앞서 4월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서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다"며 "혹시 제보 들어온 거 없나 뒤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늘 '표적 방송을 하는 건 아니예요^^;)"라고 쓴 점에 의해거도 뒷받침된다.

PD수첩이 종종 표적 방송을 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작가와 PD수첩 측은 개인의 e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크게 반발,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안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판단, 오랜 장고 끝에 e메일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e메일 공개의 인권 침해성과 관련, "내부 고민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친 결과"라면서 "이들을 기소하면서 국민에게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근거 자료라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 "e메일에서 광우병을 직접 언급했고 마지막에 김보슬 PD도 나오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 공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e메일을 공개한 것은 그 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으로, PD수첩이 '정권전복'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욱 들게 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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