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인정 판결… 치료중단 허용
- “환자 본인의사 추정-치료 중단할 수 있다”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 모(77.여)씨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경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존엄사를 인정, 향후 합법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김 씨는 작년 2월 폐암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어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김 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청구를 사상최초로 받아들여 존엄사 허용논란이 일었으며 금년 2월 서울고법 역시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의 임종시 생명을 며칠 연장하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보여, 자연스런 죽음을 맞겠다는 뜻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