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강의료 1천736만원 부당수령 논란
- 문화부 "두 학기 분 받았지만 한 학기만 강의"

▲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강의료 부당 수령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중권 교수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받아간 1천736만원을 부당수령으로 판단, 이의 회수를 한예종에 요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진 교수가 두 학기에 걸쳐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3천400여만원을 받았지만 1학기만 현대사상의 지평이라는 강의를 맡았고 2학기에는 강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 교수의 부당 수령금에 대한 회수 요구를 지난 18일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에 넣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진 교수는 한예종에서 2008학년도 1학기 4학점의 '영상매체론'과 2학점짜리인 '현대사상의 지평'을 강의했으나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 교수는 2학기 강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한예종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당시 두 학기에 걸친 계약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을 위한 것으로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있다."며 이번 문화부 조치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황지우 총장의 표적감사 의혹 제기에 대해, "한예종에 대한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로 총장 퇴진과 학교 구조개편을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