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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5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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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기 국방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병무청은 오늘날짜로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HIV 즉,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인의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야간수학을 허용하며,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시 군번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며, 입법예고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돼 있다.

징병검사대상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된 사람이라도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처럼 징병검사장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인권보호 및 권익편익을 제고해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은 복무 중에 야간수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학교 재학 중에 공익근무원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할 때는 휴학을 해야만 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 이후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로 인하여 휴학을 하였더라도 복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올림픽 등 지정된 국제대회 입상자도 원에 의하여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29세 이후의 행정소송 제기자는 36세가 되어야 고령사회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이제도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가 31세가 되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해서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람은 병역기피자, 국외체제연기자 등과 동일하게 36세가 되어야 고령사유로 제2 국민 역에 편입되도록 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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