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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5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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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촛불시위 재판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 사퇴요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쪽판사’로 명성이 높은 이 총재는 15일 “법원장의 행위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으면 즉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당시엔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 몇 달 이후 해당 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됐는데 이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총재는 “법관들이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자체는 잘못됐지만 탄핵감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사퇴여부는 신 대법관이 법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본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외부에서 법관들이 물어나라고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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