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옹색한 변명일관."명품시계 버리고 계약서 찢어"
- 盧일가, 비리물증 없애 증거인멸 시도… 檢, 신병처리 여부에 영향 미칠 듯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간 자금거래 의혹과 관련, 노 전 대통령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신병처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는 검찰 소환조사를 통해 미국 뉴저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작성한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연 씨는 지난 2007년 6월이전 권양숙 여사가 송금한 10만달러 가운데 5만달러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월 박 전 회장이 송금한 40만달러로 계약금을 냈지만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계약금 45만달러를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 증거인멸을 시도한 셈이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측은 지난 2007년 9월 박 전 회장에게 받은 40만달러를 권 여사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강변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100만달러를 받아 건넬 당시 돈을 세보면서 액수를 확인했다고 진술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노 전 대통령측의 옹색한 변명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회갑선물로 박 전 회장에게 받은 개당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권 여사가 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법원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반대논리를 앞세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당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는 지난 2006년 9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선물로 노 전 대통령측의 주장은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권 여사가 봉하마을 사저 인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권 여사와 정연 씨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저지르고 있는 증거인멸 행위들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 처벌방안은 검토하고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측의 옹색한 변명에 대해 “피의자로서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해명같다. 우리자료를 보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