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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4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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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천헌금을 제공한 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을 받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의 경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우선 서 대표는 총선과정에서 당의 선거운동 자금마련을 위해 양 의원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후보공천을 약속,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납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키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대여의 외형만 갖췄지 실제론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주거지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 대한 형 집행을 요청, 검거에 나섰으며 이들의 실형확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적은 296명으로 줄었다.

현재까지 18대 국회의원 중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공천헌금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47조의2를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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