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형환 의원 일부 무죄"
- 당원집회 개최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 서울 금천)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원심대로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안 의원은 이에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18대 총선에서 위법한 당원집회를 열고 홍보물에 미국 모 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