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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27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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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윤상현의원
<한나라당 윤상현의원실 >

■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약간 늦추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최종안’은 ‘3단계 개방’이었던 사실이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 ASEAN+3개국 회의(싱가폴)기간 중 열린 韓美통상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수워브 USTR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충안을 제시했다.

▲1단계 : 30개월령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OIE 기준 준수

▲2단계 : 美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에 한하여 연령제한 해제

▲3단계 : 美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 완전 준수

▲그리고 이 점이 합의되면 1~3단계 전 과정에 대해 ‘일괄타결’을 하되, 그 시점은 12월 하순이후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2단계 접근방안(위 1+3단계)과 달리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의 추가개방조치를 중간단계로 추가한 것이다.

■ 즉,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양측의 논점은 결국 ‘연령제한 없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을 하되 그 시기를 미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공표’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노무현 정부에 제시한 공표와 이행시점 사이의 기간은 ‘최소 1년 정도’였다.

노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타결되고 고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1년 후인 2009년 초에는 월령제한 없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2008년 4월 25일에 공표됐고,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4개월~1년 동안 시간만 늦추려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마저도 대통령선거를 치룬 후 남은 임기 중에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결과 누가 집권을 했든 상관없이, 이 문제는 전임정부가 제시한 ‘약속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정권에 따라 약속을 뒤집을 수 없는 국제통상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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