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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1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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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행 관세청 대변인
관세청은 수입 자동차 집중 단속을 통해 저가 수입신고로 관세 등 세금을 탈루한 총 9개 업체를 적발 했고,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 발표했다. 이들은 벤츠 등 외제자동차 56대, 범칙가액 4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세청을 밝혔다.

이 같은 불법 수입을 한 배경에는 병행수입업체의 외제 자동차 수입증가 등, 수입업체간 경쟁심화 등이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입마진이 감소하자,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등 수입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단속을 통해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400만 불 상당의 외제차 31대를 180만 불로 저가 신고하여 7억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업체 관련자를 적발했다.

불법 사례를 보면 자동차 인증업자 S씨는 태국으로 출국하여 행방불명된 타인의 명의를 도용, 속칭 유령회사인 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병행수입업자 L씨 외 7명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령회사 명의로 저가 수입신고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알선 했으며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고, 본인 또한 저가 신고로 불법 수입을 자행해왔다.

불법 수입차량 중에는 세계적으로 연간 500대씩 총 3,500대만 생산되는 대당 50만 불의 벤츠 SLR McLaren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수입가격의 2/5인 190,000불로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등 총 8천 800만원을 포탈 한바 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 L씨는 자신의 명의로 저가 수입신고하고, 신고금액만큼만 송금한 후 차액대금은 유령회사인 Paper Company를 통해 송금하여 세관의 적발을 피해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자동차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입 시 판매자에게 수입 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해 외제차 수입신고서상에 기재된 수입신고 번호를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또는 출입통관정보시스템(http://kcis.ktnet.co.kr)에 조회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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