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추진
- 노사정위서 논의중… 연말까지 노동법 개정키로

한나라당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동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10일 이 같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3년간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해왔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고 전제한 뒤 "현재 노사정위에서도 논의 중이며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조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신 대표노조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표노조 선정방식은 조합원수에 따른 비례대표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역시 일률금지가 아니라 중소기업 노조에 탄력적으로 적용키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법 개정의사는 앞서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 연말까지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국정 최대과제"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줄어들게 되는 동시에 기업활동의 여건이 좋아지는 등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앞서 이영희 장관의 발언을 통해 "복수노조 설립은 국제적이고 보편적 기준으로 기업이 수용해야 한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법 조항은 더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노동법 개정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급여지급금지를 명문화했지만 노조측의 강력 반발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3차례 유예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