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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한 및 군 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현행 군 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 외국인 추납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허용 - “청년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
  • 기사등록 2026-10-02 20:19:28
  • 수정 2026-10-02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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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한 및 군 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군 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외국인 추납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허용


“청년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12개월 상한과 6개월 미만 복무자 제외 규정을 폐지해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추후 납부 제도도 정비된다.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간 보험료를 추납해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 추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대국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추납 제도가 있고,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하는 경우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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