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있다고 CPA 1차시험 면제”
…공인회계사 시험 특례 없앤다
- 박홍배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무원·교수·상장법인 직원 등 경력자에 대한 CPA 1차시험·실무수습 면제 폐지
- 최근 10년간 1차시험 면제자 395명 중 상장법인 직원 275명(69.6%)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부산시당위원장)은 공무원·교수·상장법인 직원 등 특정 경력자에게 적용되는 공인회계사(CPA)
제1차시험 및 실무수습 면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기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과 대학교수, 은행·상장법인 직원, 군 경리병과 장교 등에 대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1년 이상의 실무수습도 면제받는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4년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불합리한 특례·관행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공인회계사 시험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경력자에게도 폭넓게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6년) 제1차시험 면제자는 총 395명으로, 상장법인 직원이 275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면제자 가운데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3명에 그쳤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자에 대한 제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해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무수습 면제도 함께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감사 독립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과도한 규제도 정비한다. 현
행법상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가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원의 배우자가 해당 회사의 일반 직원이거나 재무업무와 무관한 임원인 경우에는 감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 참여자에 대한 독립성 규제와 배우자가 재무 관련 임원인 경우의 감사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박홍배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자격시험이라면 직업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전문성과 경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자격시험을 건너뛸 수 있는 특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강화하면서도 감사 독립성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공인회계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