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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 4년간 환불 68억 원 달해, 특정 상급종합병원 반복적 환불 문제 심각 - 환자가 신청해야 바로잡히는 구조 개선 및 의료기관 관리 감독 강화 촉구
  • 기사등록 2026-09-28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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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2023년 15억 4,800만 원(4,123건), 2024년 27억 3,200만 원(4,958건), 2025년 17억 7,400만 원(4,241건)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7억 7,800만 원(2,597건)이 환불 결정됐다.

 

전체 환불 사유 중 60.3%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였다. 이 같은 형태의 환불은 지난 4년간 매년 약 60% 수준을 유지하며 반복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문제도 심각하다. 한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부터 이 날까지 4년 연속 환불 건수 상위 2위 안에 포함됐으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만 총 233건, 1억 7,000만 원의 환불이 발생했다.

 

소병훈 의원은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특히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불 결정이 반복된다면 개별 환자의 신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반복 환불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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