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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01 2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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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월 30일 오후 9시 제 2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47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8대 국회에서 처음이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이 모든 책임은 의장이 지겠다.

국회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여야 합의과정을 착잡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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