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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01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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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3번째로 재직 중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 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재직중 태광실업 사업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구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대질신문을 거부했다.

검찰은 어제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의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 정상문 회장의 12억 5천만 원 횡령 등 3대 쟁점을 시간대별로 나눠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아니다, 모른다 등으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07년 6월말 박연차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중 일부로 의심되는 3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 씨와 딸 정연씨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다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어 현재로서는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쯤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 관계자 전원은 이미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의견을 검찰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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