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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AI산업발전특별법안 국회 제출” - ‘AI 전면적 규제 특례’, ‘AI 데이터 이용 촉진 및 활성화’가 핵심 - AI 산업 관할 부처 산업부로 특정, 산업계 참여하는 AI특별위원회 설치, 인공… - 기업들에게 AI 직접보조금 지원하는 본격 추진
  • 기사등록 2025-09-24 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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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AI산업발전특별법안 국회 제출”

 ‘AI 전면적 규제 특례’, ‘AI 데이터 이용 촉진 및 활성화’가 핵심

AI 산업 관할 부처 산업부로 특정, 산업계 참여하는 AI특별위원회 설치, 인공지능반도체 대대적 확보 운용, 권역별 데이터센터 설치 지원,

 기업들에게 AI 직접보조금 지원하는 본격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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