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군용차량 탑승 장병 생명·안전 지킴 2법’ 대표발의
- 군용차량 관리와 군 표준차량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전띠와 같은 기본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은 22일(월), 군용차량 탑승 장병의 생명ㆍ안전 강화를 위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용차량 탑승 장병 생명ㆍ안전 지킴 2법’으로 2024년 12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 표준차량(K-311) 사고를 계기로, 군용차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좌석안전띠(안전벨트)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수품의 종류를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와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상시 군용차량이 이동할 때 탑승 군인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영내에서 군 표준차량이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가 일어났으며, 당시 군 표준차량 화물 적재함에 안전벨트가 존재하지 않아 적재함에 탑승한 병사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같은 달 22일 ‘군 장병 수송 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이 공개된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30일 동안 국민 총 59,976명이 동의했으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국방부 훈령이 존재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내용이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군 표준차량(K-311, K-511, K-711 등)을 비롯한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을 따르지만, 현행법에는 군용차량 혹은 군 표준차량 관련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군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띠와 같은 기본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용차량을 탑승하는 군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방위원으로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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