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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국회에서 함께 모이다! -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모든 국가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5-09-24 0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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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국회에서 함께 모이다!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모든 국가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입해 한자리에 모였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포럼은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동물복지국회포럼(한정애, 진선미, 박홍근, 이헌승, 성일종, 서영석, 고민정, 전용기, 염태영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마침표가 주관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관세청·소방청이 후원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다.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국가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4년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은 64마리(22%)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기관 내 보호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최초 소방방재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봉사동물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고, 국민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봉사동물의 합당한 예우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국방부(육군·공군), 국토교통부(철도사법경찰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소속 봉사동물들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입하여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 큰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군견, 탐지견, 구조견, 경찰견 등 현역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이 함께 자리해 그간의 헌신과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은퇴 봉사동물의 ▲관리·복지 체계 확립, ▲전문 의료 지원 ▲국민 인식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학계,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은 “봉사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국가의 동반자”라며,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안보와 치안, 마약·밀수 단속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봉사동물이 활동할때나 은퇴 이후에도 그들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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