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세포유전자치료 활성화법 발의
유전자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오늘(13일),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여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9년에 제정되었다.
특히,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 제2조제2호 ‘인체세포등’의 정의에는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유전자치료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이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도 6월 13일 기준 6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해 이에 관한 연과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