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 에 불과 ,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ㆍ판매
-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서 의원 “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3 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 · 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온라인 식 · 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 보고서 ( 식약처 의뢰 , 한국소비자연맹 수행 ) 에 따르면 , 2023~2024 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 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 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 삭제 ·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 ·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 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 · 차단을 요청하고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서 의원은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