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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이통사 해킹 예방 강화”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 강화된 인증 기준 적용하고 중대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해 법 개정 시급
  • 기사등록 2025-06-11 2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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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이통사 해킹 예방 강화” 김상훈 의원,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강화된 인증 기준 적용하고 중대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해 법 개정 시급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SK텔레콤(이하 SKT)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는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LGU+)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미 2014년 KT 해킹 사고 당시 KT가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막지 못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2023년 LGU+ 해킹 사고 당시에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 이번 SKT 해킹 사태에서도 인증 기준상 요구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지한 인증체계가 정작 해킹 방어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증제도의 개선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 시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서류심사 중심이었던 인증 사후관리에 현장심사를 병행하게 하고,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김상훈 의원은 “이동통신사 해킹 발생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세력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국가적 안보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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